6월말 기준, 조례·규칙, 중장기계획 등 50여건 개선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개정중인 조례·규칙 41건과 2건의 중장기계획 등 총 43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통계 및 성별균형 참여, 성별특성 반영, 성별관점개선 등 50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간 성별영향평가가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고려, 계획수립 시 성별통계 반영 등 일반적인 개선사항 위주로 추진됐지만, 평가방식의 차별화로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시는 2005년 첫 성별영향평가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공무원의 성인지 인식 교육 강화와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 단계적 노력을 기울여 평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지난 3월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비교적 수용성이 높고 명확한 정책개선에 초점을 두고 평가 업무를 추진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총 11개 법령의 각종 서식에 성별 분리 칸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경희 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상반기는 법령과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가 주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80개 세부사업 평가에 주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고 친절한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평등 대전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출예산 세부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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