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준용)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 보조금 지원,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의 복지수당 지급요건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생전에 다양한 사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임에도 복지수당 혜택을 지원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복지수당 요건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7월 1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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