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과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안’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교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공중위생 교육 지원 및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식품접객업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이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 조사활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관한 목적과 정의,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과 산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산불 방지 및 진화 활동에 기여한 단체 등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7월 1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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