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미만 '감봉(경징계) 또는 정직' 이상이면 '강등 또는 정직'

[자료=인사혁신처]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곧바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나와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제2윤창호법 시행과 동시에 공무원은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최소 '감봉(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약 1시간 이후 측정되는 수치다.

지난 1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0.08% '최초' 적발자(공무원)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진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교직원에게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중징계는 0.1% 이상 적발자에게만 해당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최초 음주단속 적발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감봉(경징계) 또는 정직' 처분된다.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강등 또는 파면'을, 3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강등 또는 파면'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조치된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 이상의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한편, 25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라 일반인 '면허정지 100일'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처분은 0.1%에서 0.08%로 기준이 강화됐다. 25일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다.

면허취소가 되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줄어들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은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면허취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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