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 인권경영 확산 앞장

서부발전이 인권경영 기반 구축에 나선 가운데 지난 19일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인권경영 기반 구축에 나선 가운데 지난 19일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김병숙, 서부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협력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의무하 하는 기반 구축에 나서 관심을 끈다. 서부발전 인권경영위원회(위원장 김병숙)는 지난 19일 2019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 '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 방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부발전 인권위의 인권보호계약 추진은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 공기업에 전파 등을 통해 인권존중의 가치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발전의 이번 시책은 인권 관련 법률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상담·조사 매뉴얼’은 인권침해사건을 인지하고 상담 및 조사와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절차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가지 제시돼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김병숙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병숙 서부발전 인권위원장은 "인권경영 추진은 매우 넓은 영역을 망라하는 막막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서부발전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 인권경영에 매진할 것” 이라며 “서부발전이 업계 최고의 모범적인 인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협력사 직원 故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계기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회사 자체의 인권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권존중의 가치가 협력사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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