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내 동물등록 및 정보 변경 신고시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신고해야하며,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석노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서비스업소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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