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사업장장, 생산1팀장, ㈜한화 법인 등 업무상 과실치사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정문. 지난 2월 14일 2차 폭발사고 수습 후 소방인력이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발생한 한화 1차 폭발사고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관계자는 공장 최고 책임자인 한화 대전사업장장, 생산1팀장, ㈜한화 법인 등이다.

앞서 노동청과 경찰은 각각 진행한 수사 결과를 지난 4월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폭발은 현장 근로자들이 작동하지 않는 충전설비 밸브를 가동시키기 위해 나무막대로 로켓 연료 추진체에 충격을 가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화 관계자들이 이같은 행위를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서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사고 이후 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서도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적발된 사항은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안전검사 기준을 미달한 기계 사용 등이다.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공장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슬래드 시험용 구룡 추진기관’에 추진제(로켓 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발생한 2차 폭발사고는 현재 경찰과 노동청 등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