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경녹지과 간부 공무원(3급) 이모 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앞서 B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12년 중앙부처 파견 근무 당시 B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직위해제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6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