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대전 서구의원.
김영미 대전 서구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영미 대전 서구의원이 벌금형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처분에 대해 김 의원이 벌금을 납부하면서 지난 2월 사건은 마무리됐다.

김 의원은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6월 12일 26만원 가량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선결제한 뒤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탄로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사실은 김 의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의혹이 제기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 의원은 제8대 서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가 자진 사퇴했으며,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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