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는 11일 대전 대덕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5일 출시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대전대덕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박정현 구청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대덕e로움 발행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고, 대덕e로움에 대한 이해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약체결에 따라 대덕경찰서는 소속 직원들이 대덕e로움을 적극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대덕e로움 론칭행사로 진행되는 대코 맥주페스티벌(7월 5~6일, 12~13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및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박병규 서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모든 주민들이 다함께 잘 사는 것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의 지름길”이라며,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이 앞장 서 홍보하는 한편, 구매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주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관들이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함께 해줘서 지역경제가 더 든든해진 것 같다.”면서,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양 기관이, 앞으로도 지역치안은 물론 주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제안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로, 오는 7월 5일 출시되며 5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