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중시되는 거꾸로 가는 사회"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 처리를 전담하며 사건을 송치하면 처분결정은 검찰과 법원이 한다 사진은 서산경찰서 현관 전경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 처리를 전담하며 사건을 송치하면 처분결정은 검찰과 법원이 한다 사진은 서산경찰서 현관 전경

횡단보도나 중앙선 침범한 교통사고 등 이른바 중과실교통사고가 불구속원칙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중시되는 거꾸로 가는 사회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일선 경찰도 현행 교통사고 처리를 두고 부담이 크다고 이구동성이다. 중상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처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4일 서산시 읍내동 S빌딩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노인(여)이 좌회전을 하던 4륜구동 모하비 지프형 승용차량에 치여 중추골 파열, 갈비뼈와 오른발, 양손 손가락 골절 등 전치 7주 진단의 중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서행이나 일단 멈춤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중상을 입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조사를 거쳐 기소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지만 이 운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벌금 300만 원으로 일단락 됐다.

그렇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후 운전자는 피해자의 요양원 치료에 따른 간병비나 개인합의는커녕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 관습 차원의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상 10주 또는 1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나 개인합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수준이지 이를 강요할 수가 없는 처지”라며 “종합보험 가입의 경우 개인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간주돼 딱 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현행 교통사고처리를 두고 경찰은 검찰 및 사법당국의 불구속원칙에 따라 통상 기소의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게 고작으로 이 같은 사고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중과실사고에다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교통사고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요즘에는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부분은 불구속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의 현주소”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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