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속 시행 여부 미정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0일까지 290개 업체 선착순 접수…6일 현재 200여개 업체 신청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

대전시가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시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 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하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한 후 4월 29일 참여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30일까지 290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6일 현재 200여 개 업체가 신청해 참여자 모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느냐 여부다.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만 50세 이상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게 쉽지 않다는 소상공인들이 여럿이다.

식당을 하는 A씨는 “내년에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실시되면 괜찮은데 올해 하반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그냥 6개월만 더 쓰고 고용한 사람을 내보내거나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일자리 안정기금 발표의 핵심은 지원 대상이었다.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접수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가입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근로계약체결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자영업 고용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힘들어지면서 폐업을 선택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에 맞춰져 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이 올 하반기 6개월동안 시행된 후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지 여부는 대전시에 결정할 사안이어서 경제통상진흥원 입장에선 대전시 결정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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