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상습범행 죄책 무겁다" 판결

충남 금산지역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밤 10시 49분께 충남 금산읍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38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 새벽 12시 30분께 금산읍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22만 원을, 같은날 새벽 3시 40분께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22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불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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