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수립 허가
자연휴양림․숲길 휴식년제 실시하는 경우, 1년 전 해당 홈페이지 사전고지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국회의원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국회의원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29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광역지자체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인근지역을 포함하거나 제외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선행해야 하는데 변경절차 진행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체되고, 이로 인한 주민불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해야 하는데 잦은 전략계획 변경은 이 같은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부에 대해서도 활성화계획 수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장, 지자체장, 숲길관리청은 국·공유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등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중기부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휴식년제가 사전 고지되지 않아 휴양림과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숲길의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휴양림과 숲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휴양림 주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자영업자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휴양법 일부 개정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또 도시재생법 일부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제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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