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본소득 개념도입 ‘농가→농민’으로 지급대상 확대

부여군이 지난 17일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농가에서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여군이 지난 17일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농가에서 농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충청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박정현 군수의 핵심공약 실천의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군은 지난 17일 민선 7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의 핵심은 농민수당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규정해 지급대상을 확대하는데 있다.

충청권 최초의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에는 내년까지는 농가당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적합하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담겨진다.

기존안은 농업환경실천 사업대상 1만1800여 농가에 추가로 2020년까지 연 14만 원씩을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연 24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농업과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농어가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 
 
군은 향후계획으로 합의된 조례제정안을 부여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군 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 만큼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충청권과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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