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대전시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20대가 허위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들통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시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20대가 허위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들통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시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20대가 시험 당시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들통나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했다.

A씨(29)는 지난 2017년 8월 24일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했다. 문제는 경력이었다.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자신은 부족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구급업체 대표에게 "경력 증명에 필요하니 구급대에 취업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고, 업체 대표는 A씨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후 A씨는 업체 대표가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를 대전시 소방본부에 제출해 채용 시험에 응시했고 결국 2018년 1월 합격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위계로써 지방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의 심사에 관한 대전시 소방본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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