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의회가 함께 제정하는 ‘생활조례’ 필요성 공감

21일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생활조례 제정 교육 장면
21일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생활조례 제정 교육 장면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2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협치 통한 생활조례 입법교육’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으며, (사)생활정치아카데미 추성춘 원장과 송원상 사무총장이 강사로 초빙돼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생활정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치해 제정하는 ‘생활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모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들을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21일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생활조례 제정 교육 장면
21일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의 생활조례 제정 교육 장면

당진시의회는 이날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해 시민중심의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윤명수 조례연구모임 회장은 “지방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동반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지역 현안문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해 해결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조례 연구·제정 등 조례연구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입법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결성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