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1일 충북 청주 소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강기능식품 민원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품질·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건강기능식품 품목 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및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등이다.

식약청은 이후로도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비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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