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
올 상반기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4곳 주민자치회로 바꿔

16일 이강진 세종시정부부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지회견을 통해 "2021년까지 강화시킨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펼쳐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시 완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16일 이강진 세종시정무부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지회견을 통해 "2021년까지 강화시킨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펼쳐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시 완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주민자치가 강화된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완성을 좀더 앞당기기로 했다.

16일 이강진 세종시정무부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지회견을 통해 "2021년까지 강화시킨 세종형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펼쳐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시 완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회’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왔다.

시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전환되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킨다.
 

세종형 주민자치 운영 체계도.
세종형 주민자치 운영 체계도.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만료 시기는 △2019년 부강(10월), 연동·연서·장군·전동면(12월)이며 △2020년 전의(1월), 도담·새롬(3월), 종촌(4월), 한솔(8월), 대평·소담(9월), 조치원(12월)이고 △2021년 : 연기·소정(1월), 금남(2월), 아름·고운·보람동(3월) 등이다.

금년도 상반기 전환 희망지역은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이 희망해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 모두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선되며  해당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연령을 16세로 낮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지역별·연령별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 기능·업무 는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며 읍·면·동 주민자치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는 자치, 협의, 위·수탁 사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확대돼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시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2021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의 주인공이라는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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