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발의

아산시의회 안정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임대기간 정의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수리부품대금 지원 사업 추진 ▲안전교육반 운영 법률적 근거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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