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발의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임대기간 정의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수리부품대금 지원 사업 추진 ▲안전교육반 운영 법률적 근거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