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 2004년 헌재결정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촉구 성명서 공동 발의

지난 10일 제88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촉구’ 성명서가 채택됐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촉구’ 성명서가 채택됐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은 지난 10일 아산시의회에서 열린 제88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과 공동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땅 충청남도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피눈물 흘린 우리의 희생을 짓밟았다”며 “이는 17만 당진시민과 34만 아산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와 평택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의 정당성을 훼손했기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1400여일이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피켓시위로 980일 이상 항의·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이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의하는 장면
지난 10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이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의하는 장면

특히 “우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긴 기간 1차 도계분쟁을 겪었다”며 “2015년도에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의 땅을 빼앗겼으며, 현재까지 기약 없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기재 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220만 충남도민과 17만 당진시민, 34만 아산시민은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촉구’ 성명서가 채택됐다.
지난 10일 제88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인정 촉구’ 성명서가 채택됐다.

김진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성명서에 대해 “오늘 정례회에 상정돼 가결된 안건이므로 앞으로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상생발전하며 함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88차 정례회에는 김진호 협의회장(논산)을 비롯해 김기재(당진), 인치견(천안), 박금순(보령), 김영애(아산), 임재관(서산), 박춘엽(계룡), 김종학(금산), 송복섭(부여), 조동준(서천), 구기수(청양), 김헌수(홍성), 이승구(예산), 김기두(태안)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성명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촉구 결의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총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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