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7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7분께 세종시 고운동 한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옆구리 등을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영장실질 심사는 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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