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모습/대전시 제공.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모습/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4곳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업장 2곳이 적발됐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된다.

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지만 A, B공사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500㎡ 가량의 토사를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

C 건설공사장은 공사장 내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시 사업장 입구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D 건설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하지 않은 채 공사하다 적발됐다.

E 제조업체는 미세번지 발생 대기배출시설(용해시설)을 가동하며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했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배출시설 고무정련시설(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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