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 달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다음달 한달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사진=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다음달 한달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사진=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다음달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 후에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납세자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는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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