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상해 혐의 적용 기소 의견으로...피해자, 국민청원 호소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지역 한 고등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한 A군(15)을 상해 혐의를 적용,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4일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코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학급 교체 및 접근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A군 외 다른 학생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초동대처 미흡과 지난달 27일 열렸던 학폭위 결과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가담자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됐던 은폐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해당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관련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재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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