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3월 22일 홍보관이 위치한 대덕구 계족로 727(읍내동 412번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같은달 25일 대덕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대전 대덕구 읍내동 ‘계족산 the 숲’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지 4개월 남짓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덕구는 25일 ‘계족산 the 숲’ 아파트의 회덕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계족산 the 숲’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은 총 652세대 중 1차분 59㎡A 132세대, 59㎡B 140세대, 74㎡ 38세대, 84㎡ 32세대 등 총 6개동 342세대이다.

회덕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부지는 지난 2014년 ‘이안아파트’ 신축을 홍보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무산된 곳이다.

2014년 읍내동 ‘이안아파트’ 브랜드로 지역주택주택조합을 추진하다 멈춰선 부지 일원에 회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조합원 모집에 나서 성사여부에 관심에 쏠린 바 있다.

회덕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계족산 the 숲’ 아파트 신축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족산 the 숲’은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 규모로, 59㎡A타입 132세대, 59㎡B타입 140세대, 74㎡ 38세대, 84㎡ 32세대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인가를 통해 기존 조합가입자 및 신규 가입예정자에게 지역주택조합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었다는데 일단 만족스럽고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대덕구청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타 조합의 모범적 사례가 될 만큼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이며, 조합원님들 품에 명품아파트를 안겨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건설사업부지 80%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건설예정세대의 50%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설립 후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