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어린이집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대상, 100개소 현장방문

어린이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중인 중구 관계자들 모습
어린이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중인 중구 관계자들 모습

대전 중구는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내달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최근 증가하는 통학버스 좌석 늘리기 등의 불법행위가 사고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으로 단속내용은 ▲접이식 좌석 설치 등 차량 불법 튜닝 ▲승강구 구조, 좌석규격․안전띠, 후방확인 장치 등 안전기준의 위반 여부다.

구에 따르면 관계자가 약 100개소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된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