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A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과 친분이 있던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0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자의 경쟁자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인에게 "B씨가 시청 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청직원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지인의 메신저로 보낸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인과 나눈 사적인 대화 도중 피해자의 소문을 이야기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퍼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선거일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돼 결과적으로 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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