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새마을회, 구청 승인없이 시청일대 게양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도로변에 '가로기'로

지난 12일 대전 시청사 일대에 대전 서구새마을회 관계자가 '새마을기'를 무단으로 게양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전 시청사 일대에 대전 서구새마을회 관계자가 '새마을기'를 무단으로 게양하고 있다.

연속보도 = 대전시청사 일대 도로변에 내걸린 ‘새마을기’가 관할 구청에 신고와 승인절차 없이 무단으로 게양됐으며 이러한 ‘절차 건너뛰기’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 4월 9일자 (대전시청에 ‘새마을기’ 47년간 나부낀 이유는?) 보도]

관할구청인 서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걸린 '새마을기'에 대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디트뉴스> 취재결과 대전 서구새마을회는 오는 22일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지난 12일 시청 일대 가로등에 ‘새마을기’를 일제히 게양했다. 그러나 관할 서구청 총무과에 신고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구에 따르면 도로변 가로등에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수기와 가로기 두 종류가 있다.

현수기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 4월부터 서구 도시과에 30일 전 신고후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면 민간단체는 15일, 공공기관은 3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가로기는 태극기를 포함해 산불예방기, 민방위기, 오륜기 등 공공성을 띈 깃발로 극히 제한돼왔다.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새마을회가 수년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변 게양대에 ‘새마을기‘를 내걸고 구청은 이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뜻이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72년 3월 출범 당시 정부기구였지만 1990년 5월 민간기구로 전환됐다. 

서구청 총무과 담당자는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새마을기’가 게양돼 온 것이 맞다”고 시인하며 “관행적으로 수년간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무단으로 게시된 것을 확인해 철거명령을 내렸으며 오늘 중으로 철거하기로 새마을단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는 “앞으로 협조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의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정선화 주무관은 “시청 주변에 걸려있는 ‘새마을기’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게양된 것을 확인하고, 대전시 새마을회에 ‘새마을기’ 게양 관련 행정 절차를 지켜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본보가 <대전시청에 '새마을기' 47년간 나부낀 이유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 공공기관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마을기 게양이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이기에 잘못됐다"는 논리와 "근대화와 빈곤퇴치 등 새마을운동 성과를 폄훼해선 안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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