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장기간 세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처분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공매 활성화 전략을 상호 발굴 및 실천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시 의뢰 공매물건 약식감정 실익분석 서비스 신속 제공 ▲공매 물건 일제정리기간 공동 운용 ▲공매 관련 전문지식 공유 및 교육 지원 등이다.

김추자 대전시 자치분권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의 재산은 적극 보호하고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협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조세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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