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洞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총력 대응의 날’도 병행 추진

불법광고물 수거 장면
불법광고물 수거 장면

대전 동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시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계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여자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교육을 거쳐 지역청결 파수꾼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보상금액은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지 장당 150원이며, 보상금 최대 지급한도는 월 10만원이다.

이밖에도 구는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적시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불법광고물을 특별 정비하는 ‘총력대응의 날’도 추진 중에 있다.

이득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총력대응의 날’ 추진으로 동구의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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