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소음, 하천오염 등에 붕괴위험까지…주민들 “재허가 반대 촉구”
郡 “면밀히 검토후 처리”

부여군 외산면 주민 200여명이 지난 10일 군청앞에서 석산단지 지정에 반발해 재허가 신청 불허 집회를 열고 있다.
부여군 외산면 주민 200여명이 지난 10일 군청앞에서 석산단지 지정에 반발해 재허가 신청 불허 집회를 열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부여군 외산면 수리바위 인근에  석산단지 지정과 재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200여명은 지난 10일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호소하며 군청 앞에서 석산단지지정과 재허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부여산업개발이 군에 신청 중인 석산단지 지정 및 기간 연장 재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채석장이 들어선 이래 소음발생과 비산먼지, 돌 분쇄 시 화학약품으로 인한 하천오염 우려 등으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업장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17년 해당 업체가 충남도에 기존 채석장 규모를 늘리고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외산면 장항리, 만수리, 복덕리, 갈산리 주민들은 충남도에 기존 허가의 연장 및 신규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주민의견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사업장 주변이 채석으로 인한 붕괴위험까지 노출되자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 커지고 있다. 

군은 기존 외산면 장항리 일원 토석채취 완료지(중간복구중) 비탈면 붕괴에 따른 복구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복구지 연접 산51-1(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추가 절취를 통해 사면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현재 부여국유림관리소와 향후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중간복구 붕괴지에 대한 적지 복구대책은 산림청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반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시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 민원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여산업개발은 토사석광업체로서 지난 2002년부터 삼동개발㈜이 외산면 장항리 일원에 운영하던 토석채취업을 명의 변경해 2010년부터 15만5548㎡면적에 물량 약 355만9000㎥ 규모의 쇄골재용 채석장을 운영해 왔다. 채석단지의 승인권자는 충남도지사이며 토석채취면적 28.2ha에 대한 채석단지 관리는 부여군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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