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9일 대전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대전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 인정" 촉구..교육청 "적절한 시기 아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노조전임 인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회 대표단이 9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만나 노조전임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설 교육감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주 권정오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 대표단이 대전을 방문하는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설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8일 오후 전교조 대전지부에 면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유선전화를 통해 전교조 위원회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만날 수 없다'고 전했다"며 "전교조가 노조전임 인정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으니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만날 수 없다고 전한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위원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설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설 교육감은 더 이상 ‘교육부의 공문이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법상 ‘노조 아님’ 상태인 전교조가 정부에 재차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곳은 대전, 대구, 경북 등 세 곳뿐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시 교육청에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연 뒤 "최근 교육부가 노조전임 허가 여부를 시·도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라는 핑계를 대며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설 교육감이)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및 노조전임 인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전교조 전임 인정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 교육청이 전교조를 교육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지, 동등한 노사관계로 인식하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채승필 세종지부장과 이용기 경북지부장도 "설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가하다고 말한다. 다른 시·도 교육감은 법과 원칙이 없어서 전교조 노조전임을 인정해 준 것이냐"며 "보수와 진보로 교육을 편 가르면서 어디에 서야할지 헤매고 있는 교육감을 보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고, 이로 인해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받지 못한 교사 34명은 2016년 해고됐다. 

이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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