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배와 합작해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도와준다며 사기 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2013년 12월께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의 후배를 특허와 정부 정책자금 대출 지원 전문가로 소개하고 특허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무원에 뇌물을 줘야한다는 명목으로 총 30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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