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입주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서약서' 작성 의무화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및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안내하며 청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할 것을 시민에 당부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유주택자가 광역시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서약에 동의한 최초 계약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한다.

최초 계약자가 기존 소유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판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돼 분양권을 승계 받은 전매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또힌 최초 당첨자가 불법 청약으로 적발 될 경우 그 분양권을 산 매수자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대부분 분양가격에 소위 '피'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전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 이외에 추가 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

관련 법원 판결(서울고법 2005나69511(2006.5.16), 대법원 2006다39034(2006.1013)에서 "계약해지 관련조항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특별히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분양권 전매 시 불법 청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개설 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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