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 등 벌금 1천만원 판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인으로부터 "내가 설립한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된다. 고민하던 A씨 등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사도 채용했다. 

지인에게는 명의 사용료 등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키로 한 뒤 2012년 2월 20일께 의료생협 명의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의료생협이 적법하게 설립된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의료생협은 발기인대회나 조합창립총회 등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실제로 거치지 않고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대전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편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셈이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병원을 운영한 것과 이 기간 동안 33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의료생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 인가된 것으로 알고있고 지인의 제안에 따라 병원을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범행방법보다 진화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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