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지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장기임대(최대 50년), 인·허가 일괄처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투자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상생지역사업 신설법인 법인세 면제(5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인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지역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지역사업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생지역사업에 참여하거나 동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이하 상생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상생법인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그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하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법인에 인가·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어 의원은 중소기업이 상생지역사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를 각각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상생지역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법’의 국유재산특례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이 절실하다”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일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8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적극 나서면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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