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주민들, 시장 면담 요구 과정 직원들과 실랑이 중 폭행사태 빚어-

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가 최근 계룡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폭력사태를 야기한 민원인을 형사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사진=계룡시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가 최근 계룡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폭력사태를 야기한 민원인을 형사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사진=계룡시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력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을 시사 중이다.

노조측은 최근 지역내 의료세탁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가 시장 면담 요구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주민을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시청 공무원노조는 6일 오후 4시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앞으로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함께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해당 민원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을 폭행한 의료세탁공장 반대 민원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폭력사태는 의료세탁공장 계룡시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시청을 찾아 허가 취소 촉구와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실랑이를 벌이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3명의 직원들은 얼굴과 목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계룡시노조 김진태 지부장은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면서 폭력을 행사한 주민들에 대해 형사고발할 뜻이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또 노조측은 집행부인 계룡시에 대해서도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시(市)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계룡시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의료세탁물공장은 충남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지난 달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입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의 기자회견문 전문-

공무원 폭행한 의료세탁공장’ 반대 민원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라!

지난 3월 5일 오전 두마면(입암리, 왕대리) 주민 등 80여 명이 계룡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계룡시청을 항의 방문한 민원인들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비서실과 시청복도, 회의실 등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시(市)측은 ‘우선 시민 대표단을 구성 후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시민 대표단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언행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난무했고, 급기야 관련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

특히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의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민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나아가 국가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해당 민원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시(市)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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