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해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언을 퍼부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환)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세종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출입문을 긁고 인터폰 화면에 흉기를 보이며 폭언을 퍼붓는 등 주민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에게 항의하는 등 B씨가 층간소음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흉기 휴대는 피해자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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