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유흥으로 낭비를 일삼던 50대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0·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전시 대덕구 소재 자택에서 아들 B씨(58)에게 약물을 먹인 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양어선 선원이던 B씨는 배를 타지 않을 때 A씨의 집에 거주하며 A씨의 신용카드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사행성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는 등 분수에 맞지 않게 낭비를 일삼아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또 2017년 8월 9일 B씨가 A씨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노래연습장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자 이에 화가 치밀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약물을 B씨에게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자연사하거나 제3자로부터 살해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이라는 점, 자살 또는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가 사망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다는 점, 살해 수단으로 쓰인 약물의 일종을 A씨가 그대로 갖고 있던 점 등에 비쳐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인 A씨가 50대 남성을 질식사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약물과 음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불상의 물건으로 질식사시키는 행위는 80대 노인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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