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 총재 A씨 벌금 1000만원 선고..또 다른 총재도 벌금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오랜기간 재판을 받아온 전직 국제라이온스 총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전 총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총재 B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은 오랜기간 국제적 사회봉사 단체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회원들에게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질타했다.

또 A씨와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탓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예산 유용에 이어 상당기간 내부 혼란을 있게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라이온스협회는 A씨를 상대로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총재로 있으면서 라이온스협회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말 기소됐었다. 또 B씨는 내부 문서를 위조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범행이 적발돼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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