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 기사와 무관함)
(사진: KBS / 기사와 무관함)

모친을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함께 있던 여동생도 흉기로 7차례 찔러 부상을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라서 죽였다"며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숨진 고인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지 않나"며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뱀파이어라서 죽였지만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