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교직원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학교공사 참여 -
- 시설공사 단계별 참여 횟수(2회 이상) 및 각 현장별 명예감독관 인원(10명) 확대

11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독제'를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11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독제'를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독제'를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수왕초, 의랑초, 두루초, 한솔중, 조치원여중, 도담고, 세종하이텍고 등 7개 학교의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명예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편성과 학교요구 등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교육수요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제'참여 횟수를 연 2회이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해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고려해 '명예감독제'를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시설 제공과 함께 사후관리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예감독제'는 교육수요자가 교육시설에 대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해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요구)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전문직,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구성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으로 세종시 학교현장에 교육수요자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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