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여론 불구, 31일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안 통과
2022년까지 20억원 소요...'도의원 개인사무실 아니냐' 주장도

충남도의회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기로 해, 대의기관이 도민 여론 수렴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참석인원 39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6명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천안 3개소와 아산 2개소를 포함해 15개 시·군에 모두 18곳의 지역상담소를 설치, 상담사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19억 62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29일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민원 처리 일차 상대는 해당 지자체이고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도 있다"며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계획은 도의원 2명당 1명의 민원상담 비서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반대 의견이 올라왔지만 충남도의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것이다. 

도 본청의 한 공무원은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해 “옥상옥(屋上屋,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二重)으로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공무원은 “예산도 더 소요될 것이고 각 시·군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라며 “지역상담소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의회에서도 잘 운영해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호화로운 사무실을 갖추는 게 아니라 우선은 행정관서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려우면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할 것이다. 도민들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행정 관서에 공간 요청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성군 김 모(57) 씨는 “광역의회의 지역상담소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 결국에는 도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도민 의견 청취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부담해서 마련하면 될 일이지 왜 세금으로 하냐”고 비난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 30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도의회 1층 로비에서 1인당 3만 원 상당의 출장뷔페로 오찬을 즐겨 구설에도 올랐다. 

도의회 관계자는 “구내식당이 예약돼 있어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년회를 겸해 오찬을 진행한 것이다. 비용은 구내식당을 이용한 것과 비슷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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