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비공개 사례 있다” 개선대책 수립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 현황. 자료 대전시 제공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 현황. 자료 대전시 제공

지난해 원문정보공개율 82.9%를 기록한 대전시가 올해 원문공개율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지난연말 기준 원문공개율 82.9%를 기록해 전국 평균 73.9%보다 높은 공개율로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원문정보공개를 첫 시행했던 2015년보다 23.9%p나 공개율이 상승돼 시민의 알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대전시 자체 평가다. 

이에 원문공개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문서의 ‘비공개 분류’를 방지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문서 작성 시 관행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업무 지장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정보가 비공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분공개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도 관행적으로 포함시켜 공개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비공개 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또 공개로 인해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도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 활용 기능이 있는데도 방어적 행정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온나라 시스템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 ▲원문정보 공개율 부서평가 반영 ▲원문정보공개 온·오프라인 지도점검 실시 ▲시·구 합동 정보공개 제도교육 등 4가지 향상방안을 통해 올해 원문공개율 85%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령, 공개여부 분류, 공문서 생산요령 등 직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 및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원문공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개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하는 등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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