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술을 마신 상태, 전체적으로 색상이 같은 운동화를 오인했을 가능성 있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신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중순께 보령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발(월드컵, 255mm)을 신발장 하단 1층에 넣었고 이후 식당에 들어온 B씨는 운동화(나이키, 270mm)를 신발장이 아닌 바닥에 벗어뒀다.

당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신 A씨는 식사를 마치고 B씨가 벗어놓은 운동화를 신고 나가 "차에서 신발과 옷을 갈아입고 해수욕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갈 당시 뒷부분을 구겨서 신음으로써 치수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일부 색상 및 재질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색상이 같은 점 등을 사유로 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운동화를 자신의 운동화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등에 비춰 볼때 '피해자의 운동화로 바꿔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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