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차본회의서 일부개정조례안 15명대 3, 찬성으로 수정 가결
전체 의정비 23.7%인상된 5197만원...월정수당 283만1000원으로

 

25일 오전 세종시의원들이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해보다 23.7%인상된 5197만2000원으로 확정하는 전자투표결를 하고 있다. 찬성15,반대3.
25일 오전 세종시의원들이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해보다 23.7%인상된 5197만2000원으로 확정하는 전자투표결를 하고 있다. 찬성15,반대3으로 수정가결됐다.

세종시의원들이 올해 받아갈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23.7%인상된 5197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의정비 가운데 매달 받는 월정수당이 200만원에서 283만1000원으로  41.5% 급증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내놓은 수정안은 지난 22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현재 4200만원인 의정비를 5328만원으로 1128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조금 바꿨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당초 47%오른 294만원에서  41.5%가 오른 283만1000원으로 긴급 발의하면서 표결에 붙여져 15대 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18명 가운데 윤형권·박용희·이영세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원안보다 겨우 130만8000원 '찔끔' 인하된 금액이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민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2019년 지급액 가운데 월정수당 294만원을 283만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후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친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이 반영돼 또 오른다.

한편 시민단체는 그간  "초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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