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용운동 다가구 9억 6400만 최고가
천안 두정동 다가구 10억 충남 최고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올해 세종의 924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77%에서 7.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62%로,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다음으로 높았다.

대전은 지난해 2.74%에서 3.87% 올랐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충북(3.31%→3.25%)과 충남(3.21%→1.82%)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주택은 대전 8호, 세종 1호, 충남 2호로 집계됐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지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극히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는 뜻이다.

대전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동구 용운동 다가구로, 이 다가구는 대지면적 457.8㎡에,  연면적 860.76㎡ 규모로 공시가격이 9억 6400만 원에 평가됐다.

세종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금남면 용포리 다가구로, 대지면적 502㎡에, 연면적 865.17㎡ 규모로 공시가격이 8억 5500만 원에 평가됐다.

충남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천안시 북구 두정동 다가구로, 대지면적 413㎡에,  연면적 655.95㎡ 규모로  공시가격이 10억 원에 평가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주택 적정가격’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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