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홍보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덕구 직원이 마트를 찾아 업주에게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대덕구 직원이 마트를 찾아 업주에게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대덕구가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및 제과점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3월말까지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소 등에 홍보하고 4월부터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 10ℓ, 20ℓ),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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