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출마자 3명, 신협 및 중앙회 상대 가처분 등 소송 제기
대전지법, 28일까지 심리 종결 후 판결 예정..결과 주목

충절로신협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자들이 신협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사장 선거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은 피선거권과 관련한 충절로신협의 질의에 대한 신협 중앙회측의 회신.
대전 충절로신협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자들이 신협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사장 선거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은 피선거권과 관련한 충절로신협의 질의에 대한 신협 중앙회측의 회신.

대전 충절로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3명이 각각 충절로신협 및 신협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직 이사장 A씨와 상임이사를 지낸 B씨, 그리고 전직 이사 C씨는 충절로신협과 신협 중앙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로 예정됐던 충절로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법적 분쟁으로 문제로 인해 선거가 무산됐다.

우선 A씨는 충절로신협과 신협 중앙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협 중앙회가 권한이 없음에도 충절로신협에게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한 것과 충절로신협이 자신을 직무정지 처분한 것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신협 중앙회는 A씨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11월 27일 'A씨에게 일정한 위법 부당 사실이 있으니 직무정지 6월 상당의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이같은 통보를 받은 충절로신협은 A씨에게 직무정지(6개월)를 결정했다. 신협이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A씨에게 사후 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A씨가 이사장 재직 시절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임원자격이 없는 인사를 추천해 선출되도록 했다는 것 때문이다.

A씨가 추천해 상임이사가 된 인물이 바로 지난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B씨다. 신협 중앙회는 2015년 B씨가 충절로신협 상임이사로 선임될 당시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임이사로 추천해 선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을 경우 공공정보에 등재되는 데 신협 내부 규정에는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면 등재일로부터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권한도 없이 신협 중앙회가 자신의 징계를 요청했으며, 임원 자격이 없는 B씨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부분은 B씨에게 속아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직무정지 통보의 대상이 된 B씨의 임원자격 확인심사 미흡 문제 등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직무정지 6월 상당의 처분은 과도해 부당하다"고 억울해 했다.

B씨도 충절로신협과 신협 중앙회를 상대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신협 중앙회가 상임이사직에서 퇴직한 자신에게 지난해 11월 27일 '일정한 위법 부당 사실이 있으니 개선(改選) 상당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한 것이 권한없는 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개선상당의 조치 처분이란 현직에 있을 경우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다. B씨가 신협 중앙회의 요구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징계 이유다. 

B씨는 신협 중앙회 측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협 중앙회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신협 중앙회가 임기가 끝난 A씨와 B씨를 상대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선거권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에 따르면 직무정지 상당의 처분 통보를 받은 사람은 4년 동안, 개선상당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간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즉 충절로신협이 신협 중앙회의 요구에 따라 조치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A씨와 B씨는 4년과 5년 동안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반면 C씨는 충절로신협 이사장 선거에 함께 출마한 A씨와 B씨가 신협 중앙회의 조치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만이 유일한 이사장 후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보궐선거를 요구하는 신협 중앙회의 조치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 A씨와 B씨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협 중앙회의 조치가 타당하다며 기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충절로신협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은 이르면 내주 초 판가름될 전망이다. 이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2일 공판을 열고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측인 충절로신협과 신협 중앙회 측에서도 출석해 적극 대응했다.

충절로신협은 지난해 이사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현재 이사장은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며, 내달 28일께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충절로신협은 재판부에 이사회 이전까지 판결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충절로신협 이사장 선거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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